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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안 재투표 끝에 의결

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안 재투표 끝에 의결

기사승인 2022. 08. 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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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직이 정지되더라도 정치 보복 등으로 판단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에서 재투표 끝에 의결했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 온라인 투표 결과 해당 규정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566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

이틀 전 민주당은 중앙위를 열어 당헌 80조 개정안 등을 포함한 개정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재적 위원의 47.35%만 찬성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에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 당원 투표 유선' 조항을 제외한 당헌 개정안을 발의해 전날 중앙위에 부의했다.

당헌 80조 개정안의 경우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만큼,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당헌 개정안은 이날 중앙위 의결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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