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휴스턴 방문 한덕수 총리 동포 만찬서 언급…현재 국회 계류 법안 통과시 한인사회 '희소식'

뉴스포커스

현행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사회 불만 표출
취득연령 낮추면 귀국 경제 활동 등 효과 커 
동포 인재 유치·국내 투자 활성화에도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9일 텍사스주 휴스턴 힐튼 아메리카스 호텔에서 열린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에서 이처럼 언급한 뒤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 자본 유치나 한상의 국내 투자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는 2011년 국적법을 개정해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넓혔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돌아올 때는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하한선인 65세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동포들이 지닌 해외 각지의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65세 이상 재외동포만 복수국적으로 국내에 귀국할 수 있어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의 네트워크나 자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 그리고 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난 4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로 완화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는 이에 대한 논의를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 완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병역의무 때문이지만 병역법상 병역의무가 끝나는 연령은 40세다.

40세를 넘는 재외동포에게는 복수국적을 보다 넓게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해외동포가 한국에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재외동포 사회의 요구다.

한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개편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동포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다"며 "동포 여러분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것도 확정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 총리는 또 "우리 동포들과 지사장 분들께 따뜻한 안부를 전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부탁이 있었다"며 "한국은 경제도 세계 10위권이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고, 최근에는 세계의 자유인들과 연대해 세계를 더 평안하게 만들고 세계 민주주의를 창달하며 평화를 더 키우겠다는 공약들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