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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차량 '디지털 번호판' 승인…DMV 기준 정한 후 신청접수

약정 기간 이용료 부담해야

금속판에 숫자와 문자를 새긴 기존 자동차 번호판 대신 전자잉크를 사용한 디지털 번호판을 캘리포니아 운전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1일 디지털 번호판 ‘R플레이트’ 제작업체인 ‘리바이버(Reviver)’에 따르면 최근 AB 984 법이 발효되면서 가주 차량국(DMV)은 디지털 번호판으로 대체될 플레이트, 스티커, 등록증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책과 비슷한 원리인 디지털 번호판은 2013년 파일럿 프로그램이 승인된 뒤 2017년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가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약 1만개가 배포됐다.
 
AB 984는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을 끝내고 모든 개인용 및 상업용 차량에 디지털 번호판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말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DMV의 후속 조치 속도에 맞춰 원한다면 누구나 디지털 번호판을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가장 편리한 부분은 디지털 번호판 제작회사의 앱 등을 활용해 간단하게 등록증과 스티커를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이다. 1년에 한 번씩 스티커를 붙이는 수고도 덜 수 있다.
 
또 디지털 번호판은 기존 번호판처럼 자동차 등록번호 등이 표시되지만, 필요에 따라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 위급한 상황이면 뒤차에 경고 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 오너 입장에서 차량이 도난당한 사실을 알 수도 있다. 심지어 교통 당국의 별도 허가를 받는다면 번호판 구석에 광고 문구 표시도 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지만, 법은 GPS나 다른 위치 추적 장치 추가를 금지했다. 다만 상업용은 예외이고 또 다른 예외로 개인용이지만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 사업주가 직원의 근태를 엄격하게 관리할 때만 허용하도록 명문화했다.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번호판은 5년 수명의 배터리식과 유선 연결형 상업용 디지털 번호판이 대표적이다.
 
향후 DMV가 요금 가이드라인을 제시 또는 강제할 수 있지만, 현재 이용료는 리바이버 사의 배터리 버전인 경우, 48개월 약정으로 월 19.95달러, 연회비로 내면 215.4달러다. 유선 연결형 상업용은 월 24.95달러 또는 연간 275.4달러이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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