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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내년 1월까지 재연장

박현경 기자 입력 10.14.2022 04:57 AM 조회 2,494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기간이 내년 1월까지 연장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13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내년 1월 11일까지 90일간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백신을 접종하고 치료제를 탈 때 개인이 가입한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연장되면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가입자가 의료 혜택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 외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석에서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는 '치료받기 위해 검사하기'(test to treat) 프로그램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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