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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정국이 쓴 모자 천만원”…공무원증까지 인증한 판매자 논란
18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판매글.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직접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글을 올린 판매자는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방문했을 때 놓고 간 것이라며 외교부 ‘공무직원증’까지 인증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올라온 한 게시물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제목과 함께 해당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었다.

글쓴이 A씨는 스스로를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히며 신분증까지 인증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뜻한다.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다. A씨가 올린 인증 사진에도 ‘공무직원증’이라고 표기돼 있다.

18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판매글.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작년 9월 이 모자를 습득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그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올린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한 것이 맞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누리꾼이 A씨와의 대화에서 “신고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이미 퇴사했고 법에 걸릴 일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하며 “뜻대로 글을 내렸다”고 밝혔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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