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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기 측 “음원 정산 받은 적 없어…후크와 더 이상 대화 무의미”
이승기. [OSEN]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반박했다.

28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최선은 추가 입장을 내고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는 25일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서를 통해 이승기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가 정리됐고 했다”며 “후크의 거짓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이승기는 후크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승기 씨는 후크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분명한 사실은 후크가 이승기 씨에게 음원수익의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

또 “후크는 2018년 이후에야 이승기 씨에게 매출 내역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해당 내역서에 음원료와 관련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후크가 이승기 씨에게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철저한 입출금 내역 검증을 통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제공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승기 측은 “후크는 2021년께 이승기 씨와 재계약을 할 당시, 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 씨와 후크 사이의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님을 명확히 알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기 씨와 후크의 2021년 합의서는 이승기 씨의 후크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원에 관한 것”이라며 “후크는 2011년께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 씨로부터 47억원을 투자받았으나, 권진영 대표는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후크는 이승기 씨가 후크와의 매니지먼트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기존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 씨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정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이승기 측은 “모든 문제는 어린 나이에 데뷔하였던 이승기 씨의 경험부족과 미숙함에서 비롯됐으며, 개인사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이승기 씨로서는 송구한 마음 뿐임을 전한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통해 문제가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후크는 더 이상의 왜곡이나 거짓말을 통해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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