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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반독점 위반 소송, 원고 2천100만명 집단소송 비화

김나연 기자 입력 11.29.2022 12:12 AM 조회 1,793
사진제공 픽셀스
전국에서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수수료를 놓고 구글 모기업 알파벳을 상대로 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2천100만명을 원고로 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진행된다.

어제(2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CA 지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원고 측이 독점 사업 관행과 관련된 집단소송 구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집단소송 원고에는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 등 전국 내 12개 주와 괌, 푸에르토리코 등에서 구글플레이 앱 장터를 이용하는 개인들이 포함됐다.

원고 측 변호인은 심리 과정에서 앱 개발자들이 고객을 경쟁사로 안내하는 것을 구글이 막고, 구글플레이가 아닌 곳에서 앱을 내려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을 오도하는 경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어 구글이 앱 수수료를 과다 책정했다면서, 경쟁을 저해하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인앱 구매 과정에서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구글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자신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으나, 도나토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가 지난해 7월 제기한 소송을 포함해 구글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번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들 소송 당사자들과 협력할 예정이다.

이들 소송의 원고 측이 주장하는 전국 내 총 피해액 규모는 47억달러에 이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이번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검토 후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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