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장 "정신 이상증상 노숙자 치료하는 게 도덕적 의무"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최근 길거리와 지하철에서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한 미국 뉴욕에서 정신이상 증상을 지닌 노숙자의 강제 입원이라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애덤스 시장은 거리나 지하철 등에 정신이상 증상의 노숙자가 발견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밝혔다.

애덤스 시장은 "폭력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권력이 강제적으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정신이상 증상 노숙자를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뉴욕에선 시 보건 관계자 등이 심각한 정신이상 증상이 확인된 노숙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더라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곧바로 퇴원 조처가 내려졌다.

또한 뉴욕경찰(NYPD)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노숙자가 지하철에 들어올 경우에도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 뉴욕 타임스스퀘어 인근 지하철역에서 아시아계 여성을 떠밀어 숨지게 한 60대 노숙자도 뉴욕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 사이에선 이미 악명이 높은 존재였다.

20년 가까이 노숙자로 지낸 그는 지하철 역사에서 일반 승객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뉴욕시가 정신이상 노숙자에 대한 강제 입원 조치를 결정한 것도 이 같은 강력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앞서 애덤스 시장은 지난달 한 행사에서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를 살펴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선 뉴욕시의 강제 입원 정책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비 로젠털 뉴욕정신재활서비스협회의회 대표는 "정신 이상 증상을 지닌 노숙자에 대한 애덤스 시장의 접근방식은 과거에도 실패한 방식으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