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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수술대로…해외 체류 영주권자 입국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08.2022 04:20 AM 조회 8,186
[앵커]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의료 보장성은 강화됐지만 과잉 진료를 초래하고 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리포트]2017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됐습니다.가능한 많은 치료 항목을 건강보험에 넣어 보장을 넓히겠다고 만들었습니다.

뇌 MRI와 복부 초음파 등이 대상이었습니다.보장성은 강화됐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실제 2018년 1,900억원이던 MRI와 초음파 검사비는 작년엔 거의 10배인 1조8,000억원대로 불어나 재정 누수의 큰 원인으로 지목돼왔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우선 MRI와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만 하고 횟수 제한도 두기로 했습니다.같은 날 여러번 찍는 것도 막기로 했습니다.

또 연 365회 이상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진료비를 최대 90%까지 물리는 방안도 검토합니다.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들어온 지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돈을 중증이나 소아 등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건보재정 악화는 막기 힘듭니다.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게 정부의 숙제로 남은 가운데, 복지부는 현장과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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