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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 양현석 1심 무죄[종합]
소속가수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보복 협박·강요죄 등 혐의
법원 “해악 고지 인정하기에 증거 부족”
피해자 진술 번복…“신빙성 인정 어려워”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소속 가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A씨가 공포심을 느껴 의사를 제한받았는지, 양 전 대표에게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형사 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자 피해자를 설득, 압박은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비난 가능성 높다”면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A씨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양 전 대표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등 대가를 기대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다수 있다면서 “사건 당시 A씨가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언론 인터뷰, 경찰 조사, 법정 진술 등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투나 행동 묘사가 덧붙여지고 구체화하고 있다.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시일이 지나면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해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김한빈 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아이’ 김씨는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가수 은퇴 후 27년 동안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았다, 연예인도 아닌 A씨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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