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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등 은퇴연금 31일에 RMD 마감

72세 되면 최소액 찾아야
규정 어기면 50% 특별세

국세청(IRS)이 올해 최소의무인출규정(RMD)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하는 연방 세법 규정이다.  
 
RMD 적용 대상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와 전통적 IRA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 IRA·403(b)·457(b)·이윤 공유 플랜 등이 포함된다.
 
2019년 시큐어법(SECURE ACT)에 따라 최소 인출 규정(RMD) 대상 연령이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매년 인출해야 할 최소 인출 액수는 직전 연도 12월 31일 현재 계좌 잔고를 IRS의 ‘공통 지급 기간 표(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지급 기간으로 나눠 산출되고, 최소 인출 액수는 만 72세가 되는 해에 인출해야 한다. 단, 첫 RMD 인출의 경우엔 기한이 그 이듬해 4월 1일까지다. 즉, 4월 1일이 첫 RMD 최종 마감 기한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두 번째 RMD 인출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해야 한다.  
 


RMA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를 특별세(excise tax)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테면, 인출해야 할 금액이 1만 달러인데 5000달러만 인출했다면 나머지 5000달러의 절반인 25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엄기욱 공인회계사는 “현재 직장 은퇴플랜 401(k)나 개인은퇴계좌(IRA) 가입자 중 의외로 최소 인출 규정의 해당 연령, 계산법 등 인출 조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소 인출 금액은 처음 인출한 금액을 매년 동일하게 인출하는 것이 아니다”며 “매년 계좌의 수익성과 소유자의 나이와 계정 잔고 등 여러 요인에 근거해서 납세자마다 인출 금액이 산정돼 매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세무 전문가들은 은퇴플랜 가입자들이 최소인출규정을 이행하지 않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연말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RMD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로스(Roth) IRA로 전환하면 RMD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전환 액수에 따라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 의회는 최근 시큐어법(SECURE ACT) 2.0을 통해서 401(k) 인출시작 연령을 7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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