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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만나이 도입·국적이탈허가 시행’

[한국 새해 달라지는 것들]
'공문·계약서' 만 나이로 통일
총영사관, 예외적 국적이탈 접수

한국에서는 내년부터 분야별로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가 달라진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한국 부동산 소유 또는 주식에 투자한 한인 그리고 한국 국적자로서 0~1세 자녀를 둔 부모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시행
 
한국 국회는 지난 9월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0월 1일 시행된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법무부는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 나이 전면도입
 
한국 국회와 정부는 행정 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 및 사법,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한다.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면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연장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0~1세 아동 35만~70만원 부모급여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한국 국적자가 해당 나이 자녀(출생신고 전제)를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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