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지난해 말 두달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시행 성과

[뉴스포커스]

"케이스별로 한국 소환 여부 추가 절차 진행"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이 실시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통해 남가주에서 40명이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LA총영사관 신희영 법무협력관은 이같이 밝히고 추후 대검찰청이 사건을 취합하여 개별적 연락을 취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신 법무협력관은 "자수한 숫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각기 혐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한국소환 여부 등의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A총영사관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달간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했다. 

 대상은 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이 해당한다.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한다.

 이밖에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도 해당된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가 해외(미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파악돼 소재 불명을 이유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가 많지만 실제 형사사건으로 가지 않을 사건들도 일단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실무상 수사가 개시된 후 피의자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케이스도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