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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무인기 ‘경호구역 침범’ 말 바꾼 軍…국정원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종합)
합참은 “여전히 촬영할 수 없다고 봐”
합참 “용산 집무실 안전엔 이상 없다”
野 “거짓말 드러나…청문회 개최해야”
합참 “ 언론보도에 혼란을 초래 유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군이 뒤늦게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했다고 확인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과 군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국회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무인기 개발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이 작년 연말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앞서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를 강력 부인했던 군이 말을 바꾼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비태세검열실이 실시한 현장조사와 관련 “기록들을 정밀분석한 결과 서울에 진입했던 적 소형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군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침범 당시 서울 상공을 감시하는 레이더에는 이상 항적이 일부 잡혔으나 탐지와 소실을 반복하면서 선이 아닌 점 형태의 항적으로 나타났다.

관할부대는 이에 대해 유효하지 않은 항적으로 평가했는데,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검열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의 항적으로 판단 내렸다.

전비태세검열실은 점으로 나타난 항적을 연결하는 등 초 단위로 상황을 분석한 결과 북한 무인기 침범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중심 반경 2해리(3.7㎞) 일대로 용산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서울 상공은 물론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이 북한 무인기에 의해 유린당한 셈이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의 P-73 침범 구체적인 지점이나 거리 등에 대해서는 “우리 탐지자산의 위치를 나중에 적이 역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합참은 P-73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합참 청사 등을 촬영했을 가능성에 거리를 뒀다.

이와 관련 합참 관계자는 “거리와 고도, 적들의 능력을 고려할 때 (대통령실 등을) 여전히 촬영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에 어떤 촬영 장비가 탑재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설사 촬영 능력을 보유했다고 전제하더라도 “구글 지도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군의 평가”라고 했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과 가장 가까웠을 때조차 지상에서 직선거리로 최소 3㎞ 이상으로 북한 무인기에 고성능 촬영 장비를 장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정에 따른 평가로 풀이된다.

다만 군이 북한 무인기 격추 시도에 나섰지만 실패해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떤 촬영 장비를 탑재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 청사 일대를 촬영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비공개 업무보고 뒤 “북한 무인기가 P-73 북쪽으로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위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고, (국정원이)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무엇보다 군이 앞서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합참은 지난달 29일 야당에서 북한 무인기가 P-73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합참은 같은 날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앞서 의혹을 제기했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군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국회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군이 유감까지 표명했는데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작전실패한 것이고, 경호실패까지 겹치게 됐다”며 “책임자 문책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 의원은 합참에서 보고받은 비행궤적 분석을 근거로 북한 무인기가 은평·종로·동대문·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비행한 것 같다며 P-73을 통과했을 확률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말을 바꾼 데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미뤘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내부 검토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했다.

단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같은 날 오후 “당시 작전요원들에 의해 최초 확인된 사실에 입각해 발표한 것이고, 이후 전비태세검열실이 종합적인 조사과정에서 정밀분석한 결과를 설명한 것”이라며 “두 가지의 차이로 인해 언론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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