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22개월만…납부 거부땐 '일당 300만원'짜리 노역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로부터 벌금액 전부를 받아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씨의 어머니 전모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가 선고받은 벌금 15억원까지 합하면 검찰이 전씨로부터 받아낸 벌금은 총 45억원이다.

전씨는 트리제이컴퍼니 소속이던 장씨가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총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2월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해외 사업 활동을 배려해주고, 분납을 통한 자진 납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유죄 확정 22개월 만에 벌금을 모두 받아냈다. 이를 통해 전씨가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무마하는 일도 막았다.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는데, 전씨의 최대 환형 유치일은 1천일이었다.

즉, 전씨가 벌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하루 300만원(개인 벌금 30억원 기준)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에도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모 씨의 가족과 지인을 설득해 벌금 집행을 완료했다.

김씨는 2008년∼2011년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약 5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4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3억원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형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