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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2023년도 납세계층 과세기준액↑.. 내 페이첵은 늘어날까?

전예지 기자 입력 01.05.2023 06:19 PM 수정 01.07.2023 12:02 AM 조회 10,557
[앵커멘트]

연방 국세청 IRS가 올해(2023년) 과세 소득 구간과 표준 공제액을 높이면서 일부 근로자들의 급여 실수령액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납세자의 실질소득과 관계없이 증세가 늘어나는 현상인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2023년)부터 발효된 새로운 연방세법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급여 실수령액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 국세청 IRS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감안한 2023년도 과표를 개정했습니다.

최고 소득세율인 37%가 부과되던 납세계층은 개인 기준 연소득 53만 9천9백달러 이상에서 57만 8천126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1만 1천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은 10%, 4만4천725달러 이하는 12%의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또, 9만5천376달러 이하 개인소득자는 22%, 18만2천1백달러는 24%를 적용받게 됩니다.

23만 1천250달러 이하는 32%, 57만 8천126달러 이하는 35%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최고 소득세율 37%이 적용되는 납세계층을 제외하고 부부는 연소득 2배가 기준입니다.

과세 소득 구간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들에게 해당되는 기본 공제액도 올랐습니다.

부부의 경우 공제액이 올해보다 1800달러 인상된 2만77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 900달러가 인상된 1만385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과세 기준액 조정에 따른 소득세율 감소로 일부 근로자들의 급여 실수령액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만 1천775달러~4만4천725달러인 개인의 경우 지난해(2022년) 22%의 소득세를 냈지만 올해는 12%로 대폭 낮아집니다.

또, 연소득 8만9천75달러~9만5천375달러 개인은 24%였던 소득세가 22%로 하향 조정됩니다.

소득세율 22%를 적용받는 납세층이 올해는 4만 4천726달러 이상으로 오르고, 24%는 연소득 9만 5천376달러부터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개정된 과표는2023년도 소득에 대해 2024년 1월~4월에 실시하는 세금보고부터 적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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