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 선거법 사건은 불기소…"대납 의혹 본류 수사는 계속"

이재명·김성태 등 당사자들 의혹 완강히 부인…'결정적 증거'가 관건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쌍방울 수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쌍방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익으로 이 대표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으나, 이 의혹에 휩싸인 당사자들은 모두 대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8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뒤 '대납 의혹' 본류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이 전환사채 20억원, 현금 3억원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로 3억원 가량 지급했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이 허위라며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2021년 10월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불기소하면서 결정서에 "쌍방울의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본류 수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 ▲ 쌍방울 실사주인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이 도피 8개월 만에 체포되면서 그동안 속도가 나지 않았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처럼 보이지만, 의혹 당사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검찰의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된다.

우선 김 전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털어놓았으면서도, 대납 의혹에 대해선 '말도 안 된다.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대신 받았다고 지목된 변호사는 물론 이 대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검찰은 당분간 김 전 회장이 비교적 협조적인 대북송금 수사에 집중한 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3일 김 전 회장을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다음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의 성격을 규명해 나갈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로 500만 달러를, 이 대표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한 만큼, 송금에 따른 대가나 부정한 청탁 여부를 확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아닌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