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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끊으려 했지만 또… 래퍼 윤병호, 징역 4년
래퍼 윤병호.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학교 때부터 마약을 접한 뒤, 방송 등에 나와 마약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마약을 끊으려 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병호는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163만5000 원을 선고받았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수상해 혐의도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 당시에도 마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대마초와 필로폰 말고도 최근 미국·멕시코 등 외국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하는 펜타닐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병호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신 래퍼다. 중학교 때부터 마약을 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몇년전부터는 마약을 끊고 그 해악을 알리겠다며 시사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마약 투약 경험과 위험을 알리는 일을 해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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