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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전 소속사와 계약 해지…법원 “신뢰관계 훼손”
전 소속사, 손흥민 상대 정산금지급·손배소 소송
엔터사에 매각 추진 과정서 손흥민 연관
‘자신과 무관’ 확인 요청…불응하자 계약 해지통보
법원, 손배소 불인정…“계약해지 적법”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씨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 김성원)는 지난 1일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 장기영 대표가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지급,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장씨에게 2019년 광고 4건에 대한 정산금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으나, 장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18여억 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손씨의 현 소속사로 부친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매니지먼트회사다.

이 소송은 손씨와 전 소속사인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와의 계약 해지의 적절성을 둘러싼 분쟁이다. 양측은 2008년부터 10여년간 인연을 이어왔으나, 2019년 11월 손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계기는 장씨가 구 스포츠유나이티드를 드라마 제작 및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A사에 매각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손씨 측은 거듭 ‘엔터 업계와 연관’을 반대했고, 매각이 이뤄진 후에도 ‘A사와 자신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장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A사가 투자설명회를 열면서 선수 사진을 사용했고, 손씨 측은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손흥민이 A사와 관계가 계속될 경우 자신의 초상권이 상업광고에 과도하게 이용되거나 원하지 않은 연예활동 등에 관여될 수밖에 없고, 축구선수로서 운동에 전념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기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속계약 해지도 적법해 장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또 A사가 투자설명회에서 ‘손흥민’을 언급하며 홍보한 것은 권한 밖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장씨와 손씨 사이 광고 계약 체결 시 금액의 10%를 장씨에게 지급하는 묵시·암묵적 계약 존재를 인정했으나, 광고 체결 및 초상권 이용 권한은 없다고 봤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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