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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뉴욕 82세 할머니 사망 선고 3시간 뒤 깨어나
지역 경찰, 요양병원 조사 나서
한달 전에도 66세 여성 지퍼백에서 숨 쉰 채 발견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국 뉴욕의 한 요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82세 여성이 3시간 만에 장례식장에서 숨을 쉬고 있는 채로 발견돼 현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가디언, AP통신 등에 따르면 서포크 카운티 경찰은 롱아일랜드 포트 제퍼슨에 있는 워터스 에지 요양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요양원에선 지난 4일 오전 11시 15분께 82세 여성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 할머니는 오후 1시30분에 뉴욕 밀러 플레이스에 있는 OB 데이비스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뉴욕 롱아일랜드 포트 제퍼슨에 있는 워터스 에지 요양원 입구. [피플·구글 맵 캡처]

하지만 장례식장 직원들은 오후 2시 9분에 할머니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할머니를 지역 병원으로 옮겼다. 현재 할머니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직원들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검찰 대변인은 이번 일로 인해 해당 여성과 지인들이 불필요한 충격과 트라우마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원에 대한 기소 및 벌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요양병원은 즉각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요양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뒤 생존이 확인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과 한달여전 아이오와 주의 한 알츠하이머 치료 시설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66세 여성이 지퍼가 달린 시신 가방 안에서 숨이 붙어있는 채로 발견됐다. 이 여성은 이틀 뒤에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해당 시설은 사망 판정 오류로 1만 달러(약 125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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