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직무정지…헌정사상 처음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08.2023 04:20 AM 조회 3,113
<앵커>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대응이 부실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장관은 오늘부터 직무가 정지됐고, 행안부는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리포트>10·29 참사 103일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장관 탄핵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겁니다.

찬성이 179표로 야3당 전체 의석수보다 3표 많았고, 반대 109표, 무효 5표였습니다.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10·29 참사에 대한 예방 조치도, 참사 이후 안전 관리도 소홀했다는 것이 탄핵안의 핵심입니다.

야당은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가 대신 책임을 물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고 사실상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국회가 이제라도 역할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정부질문 참석을 위해 국회에 왔던 이상민 장관은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가결 직후 소추의결서가 이상민 장관 측에 송달되면서 직무는 정지됐고 한창섭 차관 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사직이나 해임이 불가능하고, 최종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