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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법원, 바이든 ‘학자금 탕감책’ 심리 시작…관전 포인트는?
미국 대학의 졸업식 모습.[AP자료사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28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책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다. 수백만명의 젊은 미국인들에게 빚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적어도 경감될 수 있는 문제라 사안의 주목도가 높다.

AP와 CNBC 등 현지 언론들은 9명의 대법관들이 크게 두 가지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분석했다.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책이 왜 주 예산에 피해를 주나

먼저, 대법원은 각종 소송들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들여다 본다. 만약 소 제기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6곳의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끌고 있는 주에서 소송을 걸었다.

이들 주들은 학자금 탕감 정책이 의회의 예산지출 권한을 침해한 행정부의 월권이고, 세금 낭비로 지역의 공공 서비스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제8연방 항소법원은 이 주들이 학자금 탕금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0여명의 공화당 의원도 대법원에 이 정책은 근거가 불분명한 정책이라며 직접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소송이 성립한다고 판단하면, 원고(6개 주)들은 어째서 이 정책이 주 예산에 재정적으로 해를 끼치는 지를 증명해야 한다.

정책의 당사자가 되는 학생 두 명이 원고인 소송도 있다. 마리아 브라운은 교육부가 아닌 사설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정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학생이다. 알렉산더 테일러는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한화 약 1억6525만원) 미만이지만 연방 정부의 보조금인 펠그렌트(Pell Grants)는 받지 못한 학생으로 최대 1만달러(1300만원)의 대출 탕감만 받을 수 있다.

연방 교육부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차용자가 펠그렌트(Pell Grant)까지 받은 경우엔 최대 2만달러(2600만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받을 수 있다. 펠그렌트는 연방정부 장학금으로 부모의 소득인 연 6만달러 이하인 학생이 연방학생보조금(FAFSA)을 신청해 받은 상환의무가 없는 순수 장학금이다.

이 두 개인 원고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제정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군인 돕는 히어로즈법이 왜 일반 학생 돕는 근거가 되나

두번째로 대법원이 따져볼 사안은 학자금 탕감책의 기반이 되는 '히어로즈법'(HEROES Act)이 어떻게 일반 학생과 연관되느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7일 히어로즈법에 근거해 행정부가 추진하는 학자금 탕감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AP]

히어로즈법은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 제정된 것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재정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범위가 더 넓어져서 국가 비상사태시에 교육부 장관이 연방 학자금 재정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고 있다.

AP에 따르면 바로 이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역시 국가 비상사태이기에 팬데믹 기간동안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대법원이 법적 쟁점으로 들여다 볼 지점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5월11일부로 코로나19의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심리가 6월 말경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책이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비상사태 조치가 끝나는 것과 별개로 학생 차용자들이 이미 그 기간 동안 영향 받아온 것은 변하지 않기에 법적인 지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찬반 첨예하게 나뉜 미국사회…“보수 대법원서 행정부 패소 유력" 전망

미국 사회 여론 역시 둘로 나뉘었다. CNBC는 여태껏 미국 역사에서 본 적 없는 백악관 주도의 대규모 부채 탕감책이라는 점에서 일부 시민들은 생소하게 인식한다고 전했다.

반면, 그동안 금융위기 때마다 은행과 큰 회사들에게는 구제금융이 주어졌는데 왜 학생 개인에게는 주어져서는 안 될 기회냐는 의견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법원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에 대해서도 각양각색의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게 불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레고리 칼데이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대법원이 정책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CNBC에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보수인사들은 대통령과 의회의 결정에 대해 그간 매우 엄격한 측면을 많이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댄 어먼 노스웨스턴 법대 교수도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의회의 영역인 예산을 침범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패배를 관측했다.

어먼 교수는 또 “이번 사안이 ‘보수 법관은 공화당을 위해 판단하고, 진보 법관은 민주당을 위해 판단한다’는 회의와 자조만을 미국 사회에 남길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24일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대출을 1인당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해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약 2600만 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으며 이 중 1600만명은 이미 구제 승인까지 받은 상태다. 하지만 하급심 등에서 이 정책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각종 논란이 지펴지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접수가 중단된 상황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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