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수행비서 채용·코나아이 특혜 의혹 등…수개월만에 다시 경찰로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사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달라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검찰로부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일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배씨를 김씨의 수행비서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배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각각 채용된 과정과 여러 장의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 맡았던 업무 등을 다시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 3개월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에도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 중 하나인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은 이로부터 5개월여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 시일을 넘겨 수사를 다시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이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가족 사건인 '장남 동호씨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해 12월 재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두 달여간 수사를 벌였고, 결국 지난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바 없다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경찰이 불송치 한 이들 3건의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찰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는 수사 끝에 불송치 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는 일이 줄을 이으면서 이 대표 관련 의혹 사건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k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