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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리-토머스 유죄 평결…19개 혐의 중 7개 해당

"의원 제명·구금 확실시"

30일 연방검사들이 LA다운타운 연방법원 앞에서 마크 리들리-토머스(MRT) LA 10지구 시의원에 내려진 유죄평결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30일 연방검사들이 LA다운타운 연방법원 앞에서 마크 리들리-토머스(MRT) LA 10지구 시의원에 내려진 유죄평결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2017년 LA카운티 수퍼바이저로 근무하며 뇌물과 범죄 공모, 불법 자금 전송 등 19개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온 10지구 시의원 마크 리들리-토머스(이하 MRT)에게 30일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지난주 24일부터 배심원단이 5일 동안 평결 작업을 진행해온 결과다.
 
배심원단은 부과된 혐의 19개 중 음모,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7개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12개는 배심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끝내 유죄평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MRT의 아들 세바스천이 USC 대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은 사실과 장학금 및 교수직을 제안받은 것이 전체적으로 MRT가 계획한 것인지, 대가성 여부가 있는지에는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바스천이 이끄는 비영리 단체에 USC를 통해 기금 10만 달러가 전달되도록 한 것에 대한 것은 확실한 증거(MRT 이메일 등 자료)가 있어 유죄로 확정됐다.
 


이미 이 과정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 매릴린 플린 전 USC 사회복지대 학장은 지난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배심원 대표 키르시 킬퍼레이넨(36)은 “많은 배심원이 MRT와 USC의 카운티 용역 수주는 직접적인 뇌물 관계로 보지 않았지만 아들 세바스천에게 보낸 10만 달러는 확연한 연결고리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번 평결로 재판부 내 이변이 없는 한 MRT는 오는 8월 14일 선고를 통해 장기 구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동시에 형 확정과 함께 그는 LA 시의원 자격을 완전히 잃게 된다.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시 검사장은 “평결로 인해 MRT가 대표해온 10지구는 공석이 됐으며 관리자 또는 임시직을 임명하거나 보궐선거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의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평결을 지켜본 MRT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재판이 임박해 자신의 공개적인 구명운동을 사우스 LA에서 추진해왔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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