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정부 기밀문건 유출 사건을 저지른 병사가 자택에 다량의 총기를 보유한 것은 물론 '사람들을 죽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AP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검찰은 이날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미 공군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 잭 더글러스 테세이라(21) 일병의 구금 연장에 관한 심리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테세이라가 지난해 11월부터 소셜미디어에 "저능아들을 도태시키기 위해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라는 내용의 섬뜩한 게시물을 올렸다고 밝혔다.

고교 재학 시절에 테세이라가 화염병과 그 밖의 다른 무기들, 인종혐오적 위협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급우가 엿듣는 바람에 정학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적시됐다.

검찰은 또 테세이라가 침대 근처 보관함에 권총, 소총, 산탄총, AK소총 스타일의 고성능 총기, 방독면을 놔뒀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의 자택에서는 총알과 소음기, 군용 헬멧도 발견됐다.

매사추세츠 연방지검의 나딘 펠레그리니 국가안보수사부장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위협적인 말과 행동은 단지 추측이나 과장이 아니었다"며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도주 우려 등을 구속 연장의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부친 자택에서 가택연금하는 등의 다른 방법도 있다며 테세이라의 석방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적국이 테세이라를 꼬드겨 미국에서 비밀 탈출시킨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기밀 정보가 인터넷에 퍼질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데이비드 헤네시 판사는 "서른살도 안 된 (젊은) 사람이 인터넷에 뭔가를 올릴 때 다른 곳에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정말로 몰랐겠느냐"며 일축했다.

헤네시 판사는 테세이라를 정식 공판 때까지 계속 구금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대해 결정을 연기했다.

추가로 심리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지, 아니면 서면 명령을 내릴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테세이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디스코드 대화방에 다수의 국방부 기밀 문서를 유출해 방첩법상 국방 정보의 미승인 보유 및 전송, 기밀 문건의 미승인 반출 및 보유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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