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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수도요금 연체이자 탕감 프로그램 연장

5월 31일까지, 원금 납부 동의해야
“고급 부동산은 연체시 단수조치”

에릭 아담스(연단) 뉴욕시장이 1일 뉴욕시청에서 수도요금 부채탕감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대신, 수도요금을 연체해 온 고급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물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욕시장실]

에릭 아담스(연단) 뉴욕시장이 1일 뉴욕시청에서 수도요금 부채탕감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대신, 수도요금을 연체해 온 고급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물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욕시장실]

 
뉴욕시가 연체된 수도요금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탕감 프로그램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1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 환경보호국(DEP)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수도요금 연체이자 탕감 프로그램을 5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90일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 프로그램으로 이미 뉴요커들이 1200만 달러 규모의 이자를 절약했고, 8000만 달러 규모 원금을 환수했다”며 “20만명의 수도료 연체고객 중 약 8만60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지난 1월 말 1년 이상 1000달러 이상 수도요금을 연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 원금 납부에 동의하면, 연체 이자를 모두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원금을 일정 부분만 납부할 경우 연체이자 탕감 비율도 차등 적용해 탕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공공요금 체납이 많이 늘어났던 만큼, 이자는 탕감해주되 수도요금 원금을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고급 부동산(주택·오피스) 소유주의 대규모 수도료 연체가 수도 서비스에 큰 차질을 준다고 지적하고, 단수 조치까지 동반해 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담스 시장은 맨해튼 3애비뉴에 위치한 한 건물이 40만 달러 이상의 수도료를 연체했다며 물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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