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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말싸움한 대학생에게 1300만원 물어줘…이유는?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 대학원생과 언쟁을 벌였다가 1만달러(약 1300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주게 됐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에 테슬라 비판글을 올려온 랜딥 호티는 머스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머스크로부터 1만달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악연은 지난 2018년 호티가 테슬라의 모델3 생산량 증대 과정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호티는 직접 카메라와 드론으로 테슬라 생산현장을 조사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티의 글은 공매도 세력에 유용한 정보가 됐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테슬라는 호티가 공장을 염탐하고 직원들을 괴롭힌 것은 물론 고속도로에서 주행 테스트 중이던 모델3 앞을 무리하게 끼어드는 등 위협을 가했다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다만 호티가 혐의를 강력 부인하면서 테슬라는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2020년부터 머스크는 호티와 본격적인 언쟁을 벌였다. 특히 머스크는 호티에 대해 ‘거짓말쟁이’, ‘살인자’, ‘정신 나간 미치광이’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호티는 머스크의 발언이 온라인상 증오를 촉발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다. 머스크는 호티의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올렸고 이날 마침내 합의가 이뤄졌다.

블룸버그는 머스크가 그동안 소송전에서 합의보다는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가 결과를 보려했단 점에서 이번 합의는 다소 의외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판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었다.

머스크는 지난 2018년 테슬라 상장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트윗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2019년에는 태국 동굴소년 구조에 동참한 잠수전문가와 언쟁을 벌이다 그를 소아성애자로 비난했다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지만 역시 재판 결과 승소했다.

머스크와 테슬라는 호티와 왜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테슬라는 같은 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호티는 만약 패소한다면 막대한 법적 비용을 부담해야 했을 것”이라며 “(합의 제안은) 머스크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부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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