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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CVS, 유통기한 만료된 이유식과 분유 판매해 벌금 부과

이채원 기자 입력 05.12.2023 06:28 AM 조회 4,258
CA주 CVS가 유통기한이 만료된 이유식과 분유를 판매해 벌금을 부과 받았다.

검찰은 약국과 식료품 소매업체인 CVS가 이유식과 분유를 포함해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품목들을 유통기한이 만료됐는데도 판매했다며 65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마이크 헤스트린 검사장은 어제(11일) 자신의 사무실을 포함한 12개의 검찰 사무실이 CVS에 대한 민사소송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첫 소송은 산타크루즈 카운티 검찰에 제출됐으며 CVS와 그 자회사가 사용 기한 날짜가 지난 분유와 이유식 판매를 금지하는 CA주 법을 위반해 해당 품목을 4년에 걸쳐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CVS는 소송에 대해 통보를 받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뒤 검찰과 협력해 문제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유통기한 확인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처리하는 올바른 절차에 대해 재교육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유통기한이 만료된 상품 판매로 CA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A주에서 800개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CVS는 이번 소송에서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률과 조사 비용으로 650만 달러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또, 배상금으로 CA 자선 단체에 1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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