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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석금 안내고 석방

보석금제도 24일부터 중단
비폭력범죄 한해…논란도

LA카운티와 시에서 범죄 용의자들의 인신 구속의 조건이 됐던 보석금 제도가 중단됐다.
 
LA경찰국과 카운티셰리프국은 24일부터 관내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된 경우 인정신문 이전까지 석방의 담보가 됐던 보석금을 더이상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살인, 성범죄, 가정 폭력, 중폭행 등의 범죄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폭력 범죄 등 대부분의 경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 없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결정은 ‘경제력에 따라 인신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시민 6명이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나온 것이다.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로렌스 리프 판사는 이달 초 “모든 범죄자들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했다”며 “이는 돈으로 인신구속을 결정하는 것임이 명백해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규정에 없는 임시 조치로 추후 검경은 재판 전 용의자 인신구속을 보석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대처할지 여부 등을 연구해 법제화 방향을 찾아야 한다.
 
한편 이번 법원의 조치로 법조계에서는 ‘보석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는 옹호론과 ‘범죄자들이 매우 쉽게 다시 길거리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경계론이 교차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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