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성급한 조치에 유감…즉각 불복해 부당함 다툴 것"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최윤선 기자 = 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의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해야 한다 총장 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규정상) 총장은 교원징계위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징계위는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 이날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총장은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징계규정 중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자에 제공한 경우' 해당 교원은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될 수 있다.

수수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파면 징계에 해당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의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울대의 징계 회부 사유는 ▲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교원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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