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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변호사들, 8월1일부터 ‘동료 변호사 부정행위 보고’ 의무화

주형석 기자 입력 06.27.2023 02:35 AM 조회 2,912
탐 지라디 변호사 스캔들 계기로 만들어진 CA 변호사 개혁 핵심 내용
동료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 증거 있으면 CA 변호사협회에 신고해야
부정행위 보고 의무 위반시 최고 3년 변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대상
CA 주의 변호사들은 동료 변호사들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해야하는 의무를 안게됐다.

탐 지라디 변호사의 스캔들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CA 주 변호사 윤리 규정 개혁의 핵심 내용이 동료 변호사 부정행위 보고 의무화로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CA 주 변호사들은 이제 한 달여 후부터는 동료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 연루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CA 주 변호사 협회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부정행위 보고 의무 위반시 최고 3년에 해당하는 변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주 변호사들에 대한 윤리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동료 변호사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눈 감고 모른척 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실제로 저지른 변호사가 처벌받는 것 외에 이를 고발하지 않은 동료 변호사까지도 징계를 받는 것이다.

CA 주 대법원은 지난 22일(목) 새로운 변호사법 규정을 발표했다.

그것은 CA 주 변호사들에게 동료 변호사들의 부정행위 관련해 적극적인 감시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변호사가 부정직, 사기, 기만 또는 기타 행위 등으로 정직성, 신뢰성, 적합성 등에 대해서 문제된다고 볼만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거나   또는 범죄에 관여된 것으로 볼 수있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 것을 동료 변호사가 인지한 경우 반드시 CA 주 변호사 협회에 이를 통보해야한다는 것이 새로운 규정의 핵심이다.

즉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을 알게되는 동료 변호사는 즉각 CA 주 변호사 협회에 이를 알려야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이 규정은 오는 8월1일부터 모든 CA 주 변호사들에게 적용된다.

CA 주에서 이같은 극단적인 규정이 나오게된 배경은 바로 탐 지라디 변호사가 연관된 심각한 스캔들 때문이다.

한 때 LA 지역을 대표하던 유명 재판 변호사 탐 지라디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비극적 죽음을 견뎌낸 자기 고객들을 대상으로 1,800만달러가 넘는 돈을 빼돌려 2개 주에서 사기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지난 2월 기소됐다.

탐 지라디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회계와 재정을 담당하는 크리스토퍼 케이먼 CFO와 짜고 고객들 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있다.

탐 지라디는 고객들을 대리해 법적 분쟁을 이끌어 거액의 합의를 얻어낸 후 합의금을 수령하고나서 극히 일부만 고객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가로챈 것이다.

탐 지라디는 당시 합의 후 고객들에게 소액만을 결제해 지불하면서 소액을 선불이라고 표현하며 잔금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때 탐 지라디는 이미 합의금 1,800만달러 이상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고객들에게는 극히 일부만 주면서 나머지를 챙긴 것이 드러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중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CA 주는 변호사들의 윤리 의식이 심각한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보고 이번에 아예 규정을 바꿔서 동료 변호사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동료 변호사의 범죄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하면 최고 3년에 달하는 변호사 면허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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