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저지주 약값 규제 강화

머피 주지사, 처방약값규제법 서명
주요 처방약 판매 상한가 책정

뉴저지주가 비싼 약값으로 인해 제대로 약을 먹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요 처방약값을 적극 규제하는 법을 시행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10일 ▶뉴저지주 전역에서 팔리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인슐린(insulin)과 천식 환자들을 위한 흡입약(asthma inhalers) 등 주요 처방약의 판매 상한가를 정하고 ▶약국과 제약사의 부당한 약값 책정을 관리 감독하고 ▶약국에서 근무하는 베니핏매니저(pharmacy benefit managers)들이 의무적으로 라이선스를 받도록 하는 등의 각종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들(S1614/S16015/A536)에 서명했다.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이들 3개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1달 사용 기준으로 인슐린은 최대 35달러, 천식 흡입약은 50달러 상한 가격이 정해진다. 또한 주정부는 제약사들의 약값 결정과 공급망을 관리 감독하는 패널을 구성 운영하고, 은행보험국은 약국 베니핏매니저를 대상으로 라이선스 발급을 통해 부당한 약 가격 책정을 규제하게 된다.
 
뉴저지주가 처방약값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발표된 페어리디킨슨대 조사에서 뉴저지주 50세 이상의 주민 중 65%가 “약값이 지나치게 높아 부담이 된다”고 대답했고, 실제로 62만2000명에 달하는 당뇨병 환자 중 상당수가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미은퇴자협회(AARP)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년 동안 뉴저지주에서 1000개 이상의 각종 처방약값이 인상됐다.

박종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