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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재판 중지, 왜?
정명석 JMS 총재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재판이 중지됐다. 정씨 측이 법원에 판사를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을 낸 탓이다.

1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전날께 대전지법에 현 재판부인 나상훈 재판장 1명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당초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전 정명석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됐고, 재판 기일도 '추정'으로 변경됐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정씨 측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소송을 정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가 이 신청 건을 심사하고 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장이 변경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한다.

기피 여부 결정 시점은 사안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 소송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인 여신도 3명에 이어 이달 초 여신도 3명이 정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정씨를 성폭행이나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총 11명으로 늘었다.

'JMS 2인자'라 불리는 김지선(44·여)씨를 비롯해 민원국장·국제선교국장·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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