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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법원, J&J에 1천880만 달러 배상 평결.. "아기 때부터 쓰다 암 걸려"

김나연 기자 입력 07.19.2023 02:53 AM 수정 07.19.2023 02:57 AM 조회 3,696
[앵커멘트]

거대 헬스케어 기업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 베이비파우더의 발암 논란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CA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암 환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존슨앤드존슨​에 1천880만 달러의 배상을 평결했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거대 헬스케어 기업 존슨앤드존슨(J&J)이 자사 베이비파우더의 발암 논란을 둘러싼 소송에서 결국 패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CA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올해 24살 암 환자 앤서니 에르난데스 발데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드렸습니다. 

이에 존슨앤드존슨​​(J&J)에 1천880만 달러 배상을 평결했습니다.

발데스는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다가 석면 때문에 걸리는 암인 중피종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애나 카마초는 아기 때부터 어린이 때까지 발데스에게 베이비파우더를 많이 썼다고 배심원단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활석을 주원료로 하던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는 석면이 일부 섞여 중피종이나 난소상피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배심원단은 발데스에 치료비 보전,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결정했으나존슨앤드존슨​에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베이비파우더와 발암이 관계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평결은 베이비파우더 발암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존슨앤드존슨​의 전략에 중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존슨앤드존슨​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들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석을 원료로 쓰는 베이비파우더의 판매를 지난 2020년 중단했습니다.

제품에 석면이 없다면서도 활석 대신 옥수수 전분을 쓰기로 했고, 활석이 든 베이비파우더는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서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소송 수만건을 회피할 전략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CA주 법원이 배상 평결이 나오면서 존슨앤드존슨​은 손배소를 제기한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칼 토비아스 리치먼드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평결이 존슨앤드존슨​​에 좋지 않은 게 확실하고 아마 협상이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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