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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착취 철퇴에 한인업계 후폭풍 우려

검찰 대규모 단속 여부 주시
처벌 강화돼 업계 더욱 위축
하청업체 관리까지 신경써야
"무리한 법규정 준수 어려워"

7일 한인이 경영하는 LA다운타운 자바시장의 한 봉제공장에서 라틴계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7일 한인이 경영하는 LA다운타운 자바시장의 한 봉제공장에서 라틴계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LA카운티 검찰이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착취(wage theft)’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수사부서를 설치하고 첫 사례로 한인 업주 2명을 기소하자〈본지 9월 7일자 A-1면〉 한인 의류 및 봉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다운타운 자바시장의 한인 업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특성상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일부 업주는 이미 강화된 노동법 규정으로 위축된 업계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7일 한인 의류 및 봉제 업계는 LA카운티 검찰이 임금절도와 체불 사례를 전담 수사하는 노동사법부(LJU)가 한인 봉제 업주 2명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발 빠르게 공유했다.
 
특히 일부 업주는 검찰이 체불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업주를 ‘중절도(grand theft)’로 기소한 사실에 놀란 눈치다.  
 


봉제 업체에 하청을 주는 원청인 의류 업체는 문제 발생 시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원한 한 의류업체 업주는 “가주 노동법은 하청 업체가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소송에 걸리면 원청 업체에도 책임을 묻는다”며 “검찰이 노동법 위반 업주를 기소한 만큼 원청 업주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2022년 1월 ‘봉제 노동자 보호법안(Garment Worker Protection Act, SB 62)’이 발효됐다. 이 법안은 직원의 작업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소위 피스레이트(piece-rate)를 금지한다. 업주는 최저임금 이상 시급도 보장해야 한다. 노동청 근로표준집행부는 봉제 업체를 대상으로 직원 급여명세서 등 증명서류 제출도 강화했다. 노동법 문제 발생 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연대책임 내용도 담았다.    
 
또한 연방노동부도 가주 의류 업계에 노동법 준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인의류협회(회장 리처드 조)는 최근 연방노동부로부터 회원사 대상 노동법 준수 안내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가주에서 제작한 옷이 타주에서 판매될 때 (연방노동부도) 노동법 준수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노동법 단속이 강화되고 검찰도 나서면 회원사마다 봉제 업체에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라고 요구하거나, 더 확실한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류협회 장영기 이사장은 “팬데믹 전후 (사업 환경이 어려워진) LA 한인 봉제 업체가 많이 줄었고, 상당수는 멕시코 티후아나 쪽으로 이전했다”고 전제한 뒤, “의류 업체 자체 문제는 없지만, 하청 업체 관리에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미주한인봉제협회(회장 강경훈)는 직원 고용 시 급여명세서 등 각종 서류증명 완비, 가주노동청 등록증명서 정확한 기재 등을 회원사에 당부하고 있다.  
 
한편 한인 봉제 업체들은 까다로워진 가주의 노동법을 피해 멕시코, 텍사스, 중국 등으로 생산공장을 옮기고 있다. 이들은 자바시장의 치솟는 인건비, 노동법 강화 및 단속 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주는 수십 년 이어온 사업을 접기도 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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