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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검찰, 머스크의 회삿돈 유용·직원 부적절 동원 혐의 수사 확대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연방 검찰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회삿돈으로 자신의 집을 짓고 직원들을 개인적인 일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테슬라가 머스크의 저택뿐 아니라 2017년부터 CEO인 머스크에게 제공해 온 개인적 특혜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찾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WSJ은 이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 사안도 조사 대상이 됐다는 뜻이라고 해설했다.

아울러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머스크가 관련된 다른 회사와 테슬라와의 거래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

WSJ은 검찰이 테슬라와 머스크에 대한 형사 기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번 수사 확대 배경을 짚었다.

지난달 WSJ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머스크가 테슬라의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 자신이 사용할 집을 건설하려 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프로젝트 42'라고 불리는 이 주택 건설 계획은 텍사스주 오스틴의 테슬라 본부 인근에 특수한 유리 구조물을 짓는 비공개 프로젝트다.

이 주택은 거대한 유리 상자를 연상시키는 외관으로, 주문된 특수유리 가격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이 프로젝트에 테슬라 직원들을 비밀리에 투입했고, 테슬라를 통해 집에 사용될 특수 유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이 사실을 알게 된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저택 건설 계획에 회사 자원이 전용됐는지 여부와 머스크가 이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테슬라가 머스크가 받았을 수 있는 특혜에 대해 적절하게 공시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해당 주택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테슬라가 공시 의무를 어겼는지 조사 중이다.

미 금융감독 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거래 규모가 12만 달러(약 1억6천만원) 이상인 거래 중 임원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와 이해 관계가 걸린 거래는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기업은 최고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특전과 기타 개인적 특혜의 총액이 1만달러(1천3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테슬라는 논란이 일자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진에게 특전이나 다른 개인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미국 검찰 조사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뉴욕 검찰은 특혜 제공 의혹과는 별도로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관련한 수사도 하고 있다.

앞서 작년 10월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기능 '오토파일럿'을 허위·과장 홍보했는지 미국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된 바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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