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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널드 '핫 커피' 때문에 또 피소…29년전 270만불 소송과 유사

맥도널드가 29년 만에 또다시 뜨거운 커피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1994년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스텔라 리벡 여사(당시 79세)의 맥도널드 커피 소송과 유사한 사례다.
 
샌프란시스코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80대인 메이블 차일드레스라는 여성이 지난 14일 맥도널드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 6월 13일 샌프란시스코 지역 필모어스트리트의 맥도널드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에서 발생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 변호사인 딜런 헤켓은 “원고는 컵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를 받았다가 무릎에 쏟아져 사타구니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사건 직후 직원 3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맥도널드 측은 반발하고 있다.
 
맥도널드 측 관계자는 “우리는 뜨거운 음료의 뚜껑을 안전하게 닫는 직원 교육을 하는 등 식품 안전 프로토콜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차일드레스씨가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곧바로 도움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첫 사건 관리 회의(case management)는 내년 2월 14일에 열린다. 현재 언론들은 이번 소송이 지난 1994년 맥도널드를 상대로 제기됐던 커피 피해 소송이 재현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당시 뉴멕시코주에 살던 리벡 여사는 맥도널드의 뜨거운 커피 때문에 3도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장기간 소송 끝에 배심원단은 맥도널드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후 법원은 맥도널드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70만 달러를 리벡 여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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