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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수수료’ 금지된다…실효 의문…공개시 가능

항공·호텔·요식업계 등에서 만연한 숨은 수수료가 캘리포니아에서 내년부터 금지된다.
 
지난 7일 개빈 뉴섬가주지사는 일명 ‘정크 수수료(Junk fees)’라고 불리는 숨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SB47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정크 수수료는 호텔 리조트비를 비롯해 팁 이외에 식당에서 부가하는 서비스 요금,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티켓에 대한 추가 요금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실제 효력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미리 공개한다면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지불하는 숨은 수수료는 연간 최소 290억 달러에 달한다.  
 
발의자인 빌 도드 가주 상원의원은 주지사 서명에 대해 “이제 우리는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액면가 그대로의 실제 가격을 광고하는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반겼다.
 


같은 날 뉴섬 지사는 보험회사가 인슐린 비용을 35달러 이상 청구하는 것을 중단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뉴섬 지사는 인슐린의 가격이 제한된다면 보험사가 결국 월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가주가 자체 브랜드의 인슐린을 생산하기 위해 비영리 제약회사와 5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하면서, 추후 가주에서 10밀리리터짜리 인슐린 1병을 30달러 정도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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