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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CA주지사, 아파트 세입자 보호 법안에 잇따라 서명

박현경 기자 입력 10.12.2023 07:10 AM 수정 10.12.2023 07:22 AM 조회 4,210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아파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에 서명했다.

어제(11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한달치 렌트비 이상의 시큐리티 디파짓, 보증금을 금지하고 저소득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는 등

세입자 보호 법안들에 최근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AB12 법안은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한달 이상의 렌트비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 동안 렌트비 수개월치에 달하는 높은 보증금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에 어려움을 겪었던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내년(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런가하면 뉴섬 주지사는 퇴거 방지법을 강화한 SB567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는 지난 2019년 CA주의회가 연간 렌트비 인상을 5%에 인플레이션을 더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법을 승인하자 일부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를 불법적으로 내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SB567 법안은 주택 소유주가 저소득 거주자를 퇴거시킨 다음 해당 유닛을 더 높은 가격의 렌트비로 시장에 다시 내놓지 못하게금 했다.

이 법안은 내년 4월 1일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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