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발각되면서 약식 기소됐다. 해당 구급차를 운전했던 운전기사는 무면허운전 혐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우는 16일 소속사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다시는 이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태우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서울시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는 김태우를 이송해준 대가로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태우와 당시 사설 응급차 이용을 추천한 소속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김태우 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태우는 1999년 그룹 지오디 메인보컬로 데뷔했다. 이후 2009년부터 ‘사랑비’로 솔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최근 지오디 멤버들과 함께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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