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게 접근해서 "낳으면 대신 키워주겠다" 회유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사들인 40대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47)씨와 B(45)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기간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낙태나 입양을 고민하는 미혼모 임신부 등에게 접근해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에게 달라, 돈도 주고 대신 키워주겠다'고 회유했다.

이후 임신부가 A씨의 인적 사항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두 신생아 5명을 인도받은 뒤 본인들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 없이 키웠다.

이들은 키우던 아이를 학대하고, 2021년 7월 17일에 인계받은 신생아는 1주일 만에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재혼 부부인 이들은 둘 사이에서 딸을 낳고 싶어 했지만, 임신이 안 되고, 경제적인 이유로 정식 입양도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미혼모가 출산 직전까지 아이의 성별을 모른다고 하자, 일단 낳게 한 뒤 데려오고선, 본인들이 원하는 성별, 사주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지난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일부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행정기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 이후 이들의 아동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고,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대상으로는 면접교섭권 불이행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선 새로운 아이에 대한 욕심에 생명을 물건처럼 매매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를 판 미혼모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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