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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경영진 특혜·해고 관련 검찰수사 확인.. "소환장 받아"

김나연 기자 입력 10.24.2023 02:14 AM 조회 2,247
연방 검찰이 테슬라에 대해 경영진 특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있는 다른 기업과의 거래, 직원 고용 및 해고 문제 등을 수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검찰이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테슬라에 소환장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테슬라는 어제(23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WSJ은 지난 달 뉴욕 검찰이 머스크 CEO가 회삿돈으로 유리 상자 외관의 개인 주택을 지으려 했다는 혐의에 이어 다른 쪽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테슬라와 머스크에 대한 형사 기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테슬라는 이날 분기 보고서에서 경영진 특전, 머스크 관련 기업과의 거래, 인사 결정 등의 검찰 수사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관련한 상세 내용을 전하지는 않았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서 어떤 정부 기관도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도 이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건축됐거나 건설 중인, 또는 계획된 유리 주택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슬라 측도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진에 특전이나 다른 개인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WSJ에 따르면 맨해튼의 연방 검찰은 테슬라가 머스크 CEO에게 2017년부터 제공했을 수 있는 개인적인 혜택에 관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혜택 중 하나로 '프로젝트 42'로 알려진 테슬라의 개인 주택 건축 사업에 회사 자원을 활용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텍사스주 오스틴의 테슬라 본부 인근에 대규모 유리 벽 주택을 짓는 내용이다. 

이 주택은 거대한 유리 상자를 연상시키는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주문된 특수유리 가격만 수백만 달러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머스크 CEO와 관계있는 다른 기업들과 테슬라 간 거래에 대해서도 정보를 찾고 있다.

테슬라 이사회는 지난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뒤 머스크의 저택 건설 계획에 회사 자원이 전용됐는지, 또한 머스크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르면 상장 기업은 최고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특전 및 기타 개인적 혜택의 총액이 1만달러 이상이라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개인적 혜택에는 개인 보안, 주택 수당 또는 항공기 이용에 대한 보상이 포함될 수 있다. 

이밖에 맨해튼의 연방 검찰은 테슬라 전기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고, 테슬라는 이번 보고서에서 검찰이 주행거리에 관해 질의를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또 미국 법무부가 테슬라 자율주행 보조기능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허위 및 과장 홍보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이번에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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