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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IRS, 401K 등 은퇴연금 불입한도 내년에 인상한다

김신우 기자 입력 11.01.2023 05:48 PM 수정 11.02.2023 08:44 AM 조회 6,315
[앵커멘트]

연방 국세청 IRS가 내년 (2024년)부터 적용되는 직장은퇴연금 401(K)의 연간 불입 한도를 인상했습니다.

이는 물가 급등을 반영한 것으로 최대 23,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국세청 IRS가 물가 급등을 반영해 각종 저축계좌 불입한도를 내년에 일제히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대표적인 직장 은퇴연금인 401(K)의 불입 한도는 올해 (2023년)보다 500달러 오른 최대 23,000달러로 인상됩니다.

인상된 한도 금액은 403(b), 457(b) 등의 직장 은퇴 플랜에도 적용됩니다.

개인 은퇴계좌인 전통 (traditional) IRA와 로스 (Roth) IRA의 연간 불입 한도도 1인당 현재 6,500달러에서 내년에는 7,000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50살 이상 개인 IRA 가입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달러 추가 불입 (catch-up)이 가능해 연간 한도는 최대 8,000달러입니다.

퇴직 연금을 후원하지 않는 10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심플 (Simple) IRS 불입한도 역시 2023년 15,500달러에서 내년에 16,000달러로 상향됩니다.

심플 IRA 에 가입한 50살 이상 직장인의 캐치업 한도는 3,500달러 더 높은 19,50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은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연금 수령액이 보장되는 확정급여형 은퇴계획 Defined Benefit Plans 의 연간 베네핏 한도는 265,000달러에서 275,000달러로 늘어납니다.

IRS 가 이처럼 저축계좌 불입한도를 일제히 상승한 데는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이 은퇴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연방 국세청 IRS의 2024년 불입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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