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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청조 구속영장 신청…“피해자 15명·금액19억, 더 늘 듯”
전씨, 사기로 5억 이상 취한 것으로 추정
특경법 적용…이르면 내일 영장심사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여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 52분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또 전씨의 주거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증거물 임의 제출 등 방법으로 전씨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남씨는 지난달 2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전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전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인터뷰가 공개된 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결별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씨에게 사기 피해를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근거로 지난달 25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달 26일에는 송파서에 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도 접수됐다. 전씨가 올해 8월 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남씨는 자신도 전씨에게 속았다며 지난달 31일 전씨를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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