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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 결국 파산보호 신청…한국 지점은 정상 운영
[AFP]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끝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위워크는 이날 미국 뉴저지 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자산과 부채는 각각 약 150억달러(약 19조6000억원)와 186억달러 규모이며, 1억달러에 육박하는 미납 임대료 및 임대 계약 종료 수수료도 갖고 있다.

'챕터 11'에 명시된 파산보호는 기업의 채무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국내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절차다.

위워크 데이비드 톨리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채권자의 약 90%가 부채를 주식으로 출자로 전환해 약 3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청산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과거 위워크는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으며 혁신기업의 대명사로 꼽혔다.

스타트업이 붐을 이루던 시기 성공한 기업 중 하나로 기업가치가 470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임대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경영난에 빠졌다.

사업 모델이 공유경제의 테크(기술)가 아닌 결국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장기로 부동산 임대 계획을 맺은 것이 악재였다.

지난 6월 기준 임대료와 이자만 한 해 매출의 약 80%로 불어났다.

위워크는 올해 초 대규모 부채 구조조정 계약을 맺었지만, 곧바로 다시 위기에 빠졌다.

지난달 초에는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30일간의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끌어냈지만, 이 기간에도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 7일의 상환유예 기간을 받은 상황이었다.

상환 유예기간 모두 9천500만 달러 규모의 채권 이자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워크가 운영 중인 사무실은 지난 6월 말 기준 39개국, 777곳에 달한다.

위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산 신청은 미국과 캐나다에 국한한다고 밝혔다.

톨리 CEO는 "파산 보호 신청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임대계약 50~100건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면서 "다른 모든 공간은 평소대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위워크는 한국에서도 서울과 부산을 합쳐 모두 1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파산 신청은 공유경제 업체의 또 다른 몰락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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