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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자격 없다”, 美 콜로라도 법원 판결 최초 사례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 자격 없다”, 美 콜로라도 법원 판결 최초 사례

기사승인 2023. 12. 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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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공직 제한" 헌법 조항, 대선 후보 자격에 첫 적용
USA-ELECTION/TRUMP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선거 유세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로이터 연합뉴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 나설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경선 투표 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 대법관들은 4대3으로 갈린 판결에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력과 불법을 선동하고 조장했으며,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전쟁 이후 제정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사상 최초 사례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일부 유권자 단체는 이 조항에 따라 트럼프가 선거에 나설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콜로라도 덴버 법원의 판사는 이 조항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다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판결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측이 상고하면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는 콜로라도 경선에 참가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나온 콜로라도의 대법관들은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이들이다.

트럼프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연방 대법원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이 미국적이지 않은 소송을 끝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과 2020년 대선 때 콜로라도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곳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의 비슷한 소송에도 미칠 영향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AP는 짚었다. 트럼프 측은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는 모두 승리한 바 있다.

공화당에서는 판결에 대해 거센 비판이 나왔다. 트럼프의 경선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조차 "거짓된 근거에 의한 판결"이라며 연방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벡 라마스와미 예비후보는 트럼프가 제외될 경우 콜로라도 경선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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