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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니어 메디캘 재산 보유한도 신청조건 폐지

박현경 기자 입력 12.27.2023 06:44 AM 수정 12.27.2023 06:45 AM 조회 7,183
내년(2024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CA주민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 메디캘 자격이 되면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나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어 신청 조건 가운데 보유 재산 한도가 폐지되면서 65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 메디켈 수혜대상도 확대된다.

가주 보건국(DHCS)에 따르면 기존에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위한 시니어 메디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보유한 재산에 제한을 뒀다. 

이전에는 살고 있는 집 1채, 타고 다니는 자동차 1대,  현금가치 1500달러 이하의 생명보험 등을 제외하고  보유현금 그리고 은행계좌 잔고가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지만  시니어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를 지난해(2022년) 7월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5000달러로 대폭 상향조정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아예 상한선을 없앤다. 

이는 시니어 메디캘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 비용보조 프로그램(MSP)에도 적용된다.  

단, 재산 한도 폐지는 CA주에 한하며  재산, 소득 조건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또 극빈자 현금지원 프로그램인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와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 등의 재산 상한선은  현행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그대로 유지된다. 

이웃케어클리닉 이재희 홍보담당은  “은퇴 후 수입이 줄거나 없어져 메디캘이 필요하지만  재산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많은 시니어가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이 법이 일부 시행돼 메디캘을 갱신할 때는  서식에 나온 재산에 대한 항목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며  “온라인으로 갱신할 때는 이 항목이 삭제됐다”고 이재희 홍보담당은 말했다.

이어 은행 계좌 내역서(bank statement), 차량 등록증 등  기존에 제출했던 증빙서류도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단, 신규 신청할 때는 여전히 보유재산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만약 올 하반기에 메디캘을 신청했다가  재산조건 때문에 거부됐다면  1월 이후 다시 신청하면 된다. 

메디캘 당국은 올해 7월 이후 메디캘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주민에게  다시 신청할 것을 안내하는 편지를  내년 2월까지 보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메디캘 신청자격 중 수입만 조건에 맞으면  메디캘 신청이 가능해진다. 

수입조건은 19세 이상은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 즉, 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 3인 2860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3450달러면 된다.

또 18세 이하는 부모의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 이하 즉, 2인 가정 월 4374달러, 3인 가정 월 5512달러, 4인 가정 월 6650달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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