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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체납자…뉴욕시, 단수 조치

장기 체납자에 통지서 발송
15일내 납부 안 하면 단수

뉴욕시가 수도요금 체납자들에게 단수 조치를 시행한다.
 
20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총 1억200만 달러 수도요금을 체납한 장기 체납 고객에게 2400건의 단수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환경보호국(DEP)은 “향후 15일 내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거나 납부 약속을 하지 않으면 단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호텔, 오피스 건물, 소매 공간 등 상업용 건물과 지난 1년 동안 요금을 장기 체납한 1~3가구 주택이 대상이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해 1월 말 1년 이상 1000달러 넘게 수도요금을 연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 원금 납부에 동의할 경우 연체 이자를 모두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는 지난해 5월 말까지 시행됐다.  
 
이번 단수 조치를 통해 회수된 자금은 약 1만5000마일의 상하수도관, 19개의 저수지 등 시설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  
 
체납 고객은 DEP 웹사이트( www.nyc.gov/site/dep/index.page?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 또는 전화(866-622-8292), 보로별 DEP 오피스를 방문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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