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시행되는 가주 노동법규
▶ 문제제기 직원 보복시 고용주 1만달러 벌금
노동법 고발 징계 금지, 화장실 모든 성 개방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직장인들에게 허용되는 유급병가가 최소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또 패스트푸드 체인점 종업들의 시간당 임금은 20달러로, 보건 의료 종사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3달러로 올라간다. 2023년 올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검토된 법안은 2,700건 이상이고 그 중 주지가사 서명한 새 주법들은 1,200여개에 달한다. 새 주법 중 한인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장 관련 10대 신규 법규들을 소개한다.
▲캘리포니아 유급병가가 3일(24시간)에서 5일(40시간)으로 확대됐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최소 5일 또는 40시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의 유급 병가 이월 여부 권한을 없애,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일이나 시간을 모두 다음 해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24년 6월까지 캘리포니아 내 보건 의료 종사자의 최저 임금이 시간당 23달러로 인상된다. 이 법은 간호조무사, 의료 기술자 및 청소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향후 2년 동안 기본임금이 시간당 25달러가 될 때까지 1년에 1달러씩 인상된다.
▲2024년 4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된다. 빵을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전국 6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식당은 이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9명으로 구성된 패스트푸트 임금위원회는 2029년까지 매년 최저 임금을 최대 3.5%까지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임금인상과 근로 조건을 결정한다.
▲직원이 노동법 위반 사실이나, 임금 불평등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한 지 90일 안에 징계를 주거나 해고할 경우 이를 고용주의 보복행위로 간주해 위반 시마다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입양에 실패했거나 유산, 사산, 인공수정 실패 등과 같은 ‘생식 손실 사건(Reproductive Loss Event)’이 발생했을 경우 5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사적인 시간에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대우할 수 없다. 직원의 대마초 사용여부나 과거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 또는 요구할 수 없다.
▲1인용 화장실에 모든 성별이 화장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경쟁금지 조항을 고용 계약서에 포함하거나 직원에게 경쟁금지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고용주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고용됐던 직원들 중 경쟁금지조항이 포함된 고용 계약서에 서명한 전·현 직원들에게 조항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하지 않으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돼 처벌된다.
▲경쟁금지 조항이 강화된다. 경쟁금지 조항은 언제 어디서 서명했건 캘리포니아법 아래에서는 불법이고 집행 불가능하다. 직원이나 채용을 앞둔 지원자에게 경쟁금지 조항을 서명하도록 하거나 집행하려는 고용주는 민사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푸드 핸들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 부담을 고용주가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요식업 근무자들은 푸드 핸들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지난 10월 8일 승인된 이 법은 종업원이 푸드 핸들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 및 시험을 치를 때 다른 업무 의무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소요되는 시간동안은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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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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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좀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점점 살기 힘들어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