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 평생 미국에서 살아온 한인 2세가 한국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로 국적 포기를 불허한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한국 법원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문제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만을 앞세운 법무부의 경직된 법 적용에 제동을 걸고, 당사자의 성장 환경과 실제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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